CHECK 1
1년 미만 근속은 법정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CHECK 2
상여금,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HECK 3
중간정산·휴직·임금변동 이력이 있으면 실제 지급액과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단순화하면 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과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총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상여금·연차수당 포함 여부는 지급 성격과 산정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정기 월급 기준의 빠른 추정 도구입니다. 임금 항목이 복잡하거나 중간정산,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회사 규정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전 금액으로 입력하나요?
네. 퇴직금 산정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년 미만도 계산되나요?
화면에는 비례액을 보여주지만, 법정 지급 대상 여부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