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결과 아래 광고
CHECK 1
부양가족 수에는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CHECK 2
실제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가족관계, 주택 소유 여부, 통장 순위기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CHECK 3
특별공급, 공공분양, 추첨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계산 기준과 해석 포인트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을 합산해 총 84점 만점으로 봅니다.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을 봅니다.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더하고, 본인 점수와 합쳐도 입주자저축 점수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기를 찾는 분들이 확인하는 핵심 기준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을 합산해 총 84점 만점으로 계산합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만 30세 기준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도 주민등록, 직계존비속 요건, 배우자 분리세대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점수는 제한적으로 합산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50%로 환산한 뒤 최대 3점까지만 더할 수 있고, 본인과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점수 합계는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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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을 합산해 총 84점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본인도 포함하나요?
아니요. 청약 가점의 부양가족 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인정 부양가족 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점수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 점수를 계산해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점수를 합친 입주자저축 점수는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 및 출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아래 공식 기준과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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